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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는데도 자신은 대상자가 안될거라며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보지 않도록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분만 투자하면 아래에서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회가 가능하니조회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선정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이 되며, 선정기준은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해당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해당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해당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위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32%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2,228,445원에서 32%인 약 713,102원 이하라면 누구나 생계급여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만약 , 8인 이상의 가구라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6인 가구 기준과 7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급여 산정됩니다.

     

    예시) 8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8,514,994원(7인 기준) + 896,625원(7인 기준 - 6인 기준) = 9,411,619원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경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2023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따로 구분하여 나누지 않고 서울 기준으로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등으로 지역별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또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각 유형별 모두 서울은 1억 7,200만원, 경기도가 1억 5,100만원으로 완화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일 때, 매월 약 32만원을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 전액 혹은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보통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며, 입원과 외래로 나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및 2종의 경우 지원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종 외래진료는 1,000원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1,500원이며, 지정 병원의 경우 약 2,000원정도 진료비가 나오게 됩니다. 2종 입원일 경우 10%정도 진료비가 발생되며, 2종 외래진료는 1,000원이고 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15%, 약국의 경우 500원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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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형태(월세 및 전세)에 따라서 일부 임차료(16.4만원~62.9만원까지)를 매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가소유인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료급여를 지원하는 대신 수선유지 및 주택유지 급여(457만원~1,241만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이 대폭 인상되었고 초·중·고등학생 모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1인당 초등학생은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일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 및 교과서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중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 외 많은 혜택들

     

    앞서 말한 혜택 외에도 수급자 가구 중에서 임산부가 출산하거나 출산예정일 경우 지원하는 해산급여와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등의 큰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 할인이나 지역 난방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장례비 지원 등 매우 다양한 혜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손해보지 않도록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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